오토바이도 명의로 등록된 자산이라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는 생계 및 영업용 필수재산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자동적인 압류금지 대상은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생계형 재산 소명)으 ㄹ해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용 예외대상에서도 오토바이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압류비용이 더 크다보니 오토바이를 압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냥 배달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