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금융권에 빚이 남아 있는데 오토바이도?

제2금융권에 빚이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은행계좌들은 다 압류가 되었고 배달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게되면 오토바이도 압류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오토바이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금융권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자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 같은 유동자산도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좌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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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들은 오토바이까지 전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사실상 압류 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 재산을 알아서 강제집행을 할때 발견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고

    그것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토바이까지도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도 명의로 등록된 자산이라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하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는 생계 및 영업용 필수재산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자동적인 압류금지 대상은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생계형 재산 소명)으 ㄹ해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압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용 예외대상에서도 오토바이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압류비용이 더 크다보니 오토바이를 압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냥 배달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오토바이도 당장 압류는 아니더라도 추심을 위해 개인 정보 조회를 하게 될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압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 지금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하면 채무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상황에서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압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 명의로 구입해서 배달을 하는게 맞긴 할거 같고 125CC 이상은 자동차로 분류되서 압류 확률이 더 높아지니 낮은 CC 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소명하면 압류가 안될수도 있긴 할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법률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게 개인적으로는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