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국내에서 권총을 만들면 몇년 형을 받나요?
만약 국내에서 일반인이 총을 만들면 중범죄로 속하나요? 예전에 국내에서 일반인이 폭탄을 만들었다는게 생각나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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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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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