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담합 합법화 법안과 관련해서 연성담합, 경성담합이 뭔가요?
지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연기를 두고 법안거래가 있는 것같은데 그 대상이 중소기업의 담합을 일부 합법화 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사에 나온 내용이 경성담합은 현재 불법이고, 연성담합은 합법인데, 경성담합의 일부르 합법화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은 한국 법률 용어로서, 기업 간의 가격 조정이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현재 불법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경성담합: 경쟁사들이 서로 가격, 입찰 조건,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제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연성담합: 연합법인이나 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성담합과 다르게 일부 경우에는 합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공사 등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제한적인 경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연성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담합을 일부 합법화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담합 여부와 합법화 여부는 법률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법률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