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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담합 합법화 법안과 관련해서 연성담합, 경성담합이 뭔가요?

지금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연기를 두고 법안거래가 있는 것같은데 그 대상이 중소기업의 담합을 일부 합법화 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사에 나온 내용이 경성담합은 현재 불법이고, 연성담합은 합법인데, 경성담합의 일부르 합법화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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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은 한국 법률 용어로서, 기업 간의 가격 조정이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현재 불법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경성담합: 경쟁사들이 서로 가격, 입찰 조건,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제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연성담합: 연합법인이나 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성담합과 다르게 일부 경우에는 합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공사 등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제한적인 경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연성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담합을 일부 합법화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담합 여부와 합법화 여부는 법률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법률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