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명랑한자라262
명랑한자라26219.04.09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속고발권에 따른 폐해가 있어 전속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네요.

고발권을 중소기업부에 주게 된다는 소식은 있는데 입법 협의가 잘 않되나 봅니다.

개정 방향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7. 7. 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