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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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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속고발권에 따른 폐해가 있어 전속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네요.

고발권을 중소기업부에 주게 된다는 소식은 있는데 입법 협의가 잘 않되나 봅니다.

개정 방향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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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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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고발)

    ①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7. 7. 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