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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악어2
알뜰한악어221.01.05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수입]
1. 2개월 동안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해서 월급 수령
2. 8.8%의 제세공과금을 제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사례비 수령
3. 4대 보험 혹은 3.3%(3.3%가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음)의 세금을 제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급 수령
4. 세금을 제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로 일급 수령

이렇게 4가지의 형태로 근무를 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해본 적 없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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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 즉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셨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현재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현 직장소득은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이경우 2번은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3번이 3.3% 사업소득으로 받은경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3.3%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없다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여도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현 직장이 없다면 연말정산도 안하여도 되지만, 공제를 더 적용하기 위해서 종합소득세때 신고할 수도 있음). 결국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연말정산은 대상이 아니고, 종소세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3.3%원천징수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어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고, 종소세는 포함해야함

    4. 일용직 근로소득인 것으로 보이므로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대상 아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진행하셔야합니다.

    3.3%사업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정산해주고 정산된 세금을 급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를 현재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합니다.

    2.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은 신고하지 않으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8.8%로 원천징수된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세 중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1번 근무지에서 근속 중이라면 해당 근로소득만큼 연말정산 가능하나, 어차피 5월에 재차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므로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퇴직하였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근로소득자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3번이 사업소득일 경우에 해당,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과 기타소득(2번 소득)을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위와 동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현재에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시다면, 계속 근무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연말정산 시즌까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계속 근무하신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관련자료 제출하라고 안내할 때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으로 받은 사례비 실수령액(세금 제외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300만원 초과라면

    연말정산한 1번소득과 임상시험 사례비 2번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상시험 사례비 (2번 소득)의 실수령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3번의 소득이 3.3% 제외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1번소득과 3번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2월 연말정산 시즌때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지 않으시면

    2월에 연말정산을 혼자 진행하실 필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상시험으로 받은 사례비 실수령액(세금 제외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300만원 초과라면

    연말정산대상 1번소득과 임상시험 사례비 2번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상시험 사례비 (2번 소득)의 실수령액이 300만원 이하라도 3번의 소득이 3.3% 제외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1번소득과 3번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임상시험으로 받은 사례비 실수령액이 300만원 초과라면 1번 소득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상시험 사례비가 300만원 이하라도 3번의 소득이 3.3% 제외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