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쾌한 복리후생 뭐가있을까요?

2020. 09. 07. 22:37

누구나 회사선택 기준에 연봉이 최고이겠지만

그걸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회사 이미지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복리후생 뭐가 있을까요?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난 이런 복리후생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회사

주변 회사에 듣고 알고 계신 중소기업의 재밌고 특별한 복리후생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리후생'이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 근로생활의 안정화와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기업이 종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시책 및 제도를 포함하는 물질적/정신적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특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콕 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아래 복리후생제도 유형을 참고하시어 기업에 적합한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시설/제도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

    - 종업원의 주택조성 및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주택대부금, 주택적립금의 실시, 조합주택의 분양지원 등)

    - 주택수당 및 통근수당의 지급에 의한 종업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

    2. 생활 원조 관계시설/제도

    - 급식관계 지원제도: 직장 내의 식당운영, 직장외 식당과의 할인계약, 식비보조, 도시락 제공 등

    - 일용품의 제공 및 구매상의 지원제도: 제복의 유/무상 지급, 자사제품의 할인 판매, 구매지원 등

    - 이용실/욕실/탈의장의 시실 지원

    - 육아시설의 확보 및 자녀장학금 지원제도: 기업 내 보육소, 육아실의 설치 운영, 종업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신생활지도: 종업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보 발행 및 기업 내 강연회 개최를 통한 신생활지도와 일체감의 조성 등

    - 관혼상제: 기업 내 시설 및 회장의 대여, 경조금 지원 등

    3. 보건/위생 관계시설/제도

    - 보건/위생시설의 지원: 의무실, 진료실, 건강관리센터, 보건상담실, 요양소 등의 설치운영을 통한 진료서비스 지원

    - 건강진단실시

    - 휴양시설의 확보: 기업의 휴양소 설치운영 및 외부휴양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휴양시설의 이용 등

    4. 문화/체육/오락시설 및 제도

    - 문화시설의 지원: 기업 내 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문화회관 건립, 전시회 및 강연회, 강습회 개최 등

    - 체육시설의 확보 및 지원: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의 확보 및 체육활동의 지원

    - 오락/레크레이션의 실시: 오락실, 야유회, 각종 동아리활동, 연극/영화 상영, 음악회 등의 실시 및 지원 등

    5. 공제/금융제도

    - 공제제도: 상조회 및 공제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지원, 경조관계 급부금의 지급, 재해위부금과 보험료 부담의 지원 등

    - 금융제도: 종업원에 대한 주택/전세금 대여, 자금대부와 사내 예/적금제도의 실시, 재해 위문금 등

    - 기타: 협동조합 및 생활소비조합의 운영, 탁아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알선 및 지원 등

    6. 기타제도

    - 까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선택적지출계좌형 등)

    -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여행의 권장 등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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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은 직원에게 꼭 필요한것인가 및 해당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사업종료 되었지만, 중소기업 복지지원단 홈페이지를 자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http://bokjihelp.org/

    2020. 09. 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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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경제학이나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상이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인 연봉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금전적 보상도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비금전적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안식년이나 유연적 근로시간제, 유쾌한 동료, 비전, 하고 싶은 일 등이 해당합니다.

      2020. 09.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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