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분양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본점은 도소매, 지점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업종입니다.
22년도에 완공된 미분양건물이 완성건물 재고로 남아있었다가 2023년도에 매각되었는데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폐업을 하였고 본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분양매출을 10억 분개하고 법인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현재 이 분양매출만큼 차이가 생기는데 이 분양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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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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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라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이어서 기타(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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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으로 처리 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으니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부가세내역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