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2개중 하나폐업후 그주소로 사업자하나 이전이될까요?

현재 음식점과 즉석제조가공업으로 두개사업자운영중입니다. 제조가공업장소에서 음식을만들어 음식점서 소분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음식점 운영이어려워 음식점매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자로 약2년전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상황이라 폐업할시 일시 상환해야할듯한데 그러기엔 자금사정 그정도좋지않아서 이사업자번호를 살려서 제조가공업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그주소로 주소지 이전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을 통해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 주소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남아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기존 폐업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