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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공정한백로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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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작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수(실로 작품을 만드는 행위) 작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되어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1. 간이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으로 내야하나요?

2. 간이사업자를 낸 후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어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이 될까요?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을 스스로 내야하나요?

3. 판매가 됬을 경우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처음 사업자 내시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네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1원의 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탈퇴됩니다.

      3. 판매가 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판매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한 이후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받은 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 공급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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