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수 작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수(실로 작품을 만드는 행위) 작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이 되어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1. 간이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으로 내야하나요?
2. 간이사업자를 낸 후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어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이 될까요?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을 스스로 내야하나요?
3. 판매가 됬을 경우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