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누수보험 문의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다세대 4층 테라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테라스에 방수층이 깨졌는지 테라스 바로밑이 안방인데 비가 많이 올때만 안방 천장이 젖는데요.. 주택누수보험을 테라스 포함 들어놓긴 했는데 누수 보험이 급배수시설에만 적용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한푼도 보상을 받을수없을까요? 안방 젖은 벽지값정도는 보상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분들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남의 집이 아닌 우리집 급배수관으로 인하여 벽지나 장판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때 도움을 받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접수하시면 밑에 집에 피해를 준것에 대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100% 보상은 힘듭니다~

    된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벽지 바닥 물건등은 보상이 가능해도 실제 수리비는 별도라고 보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