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야 하나요?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1달여만에 집에 갔더니 경매에 넘어갔더라구요. 그 와중에 보일러까지 고장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수리하고 청구하라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수리비를 줄 거 같지 않거든요.

저도 주말에만 와서 굳이 보일러를 안고쳐도 되구요

만약 제가 보일러 수리를 안해서 겨울에 동파가 발생한다면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권리신청 + 실거주가 기본 요건인데 보일러 안고친걸로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트집잡혀서 배당권리자에서 제외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구요

이런 상황에 보일러 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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