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해야 할까요?
그리고,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검찰이 수집한 정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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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