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출고하고 일정 햇수가 지나게 되면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합검사와 일맥상통합니다. 종합검사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정기검사는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설검사소와 공단검사소의 검사에 둘중 한곳에서만 합격을 받으면됩니다. 2년뒤에 또 검사받으시면 되고요.
검사일로부터 1달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검사일이 지난후 1달동안은 4만원의 과태료, 그뒤로 3일 초과할때마다 2만원씩 가산되고 115일이 지난시점부터는 60만원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