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6프로 사고기여도 후유장애6프로지급

계속증상이악화하여 추간판탈증증으로 인한 약간의신경장애로 후유장애진단받고 후유장애청구시 10프로인정가능한걸까요?

최초진단은 후유장애진단서에 추간판탈증증이고 사고기여도60프로 해서 6프로지급받았습니다

최근에 영상찍고 의사분도 사고로인한 후유장애진단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도 불안한 마음에 질문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위 차액의 지급이 99.9%의 확률로 되지 않으니 괜한 고생을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0.1%의 확률은 단체 보험의 보험사 담당자가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위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고는 동일한 사고이기에 기존 합의한 기여도 60%가 바뀌지는 않고

    장해의 상태도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해가 심해진 경우 예를 들어 15% 장해로 들어가면 보상이 되느냐?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합술을 하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0% 인정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이미 6%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장해로 추가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다고 바로 10%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가 10% 지급 대상이고, 현재 검사와 증상이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영상검사뿐 아니라 신경증상 등 약관상 판정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번에 10% 장해가 최종 인정된다면, 동일 장해로 기존에 지급받은 6%를 고려하여 차액 4%를 추가 지급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기여도와 기존 지급사유 등을 다시 심사하므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결정서, 당시 약관, 최근 MRI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10%로 추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진단서로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