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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 겸업 시 종소세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한 업체에서 소득세를 3.3%만 떼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이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키고 일용직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 - 일용직 겸업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면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종소세 때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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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

    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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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소세 신고가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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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직원이 있다면 해당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뒤 월급을 지급해야하며, 계산은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또한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증가 및 연금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실수 있겠지만,

    세무사입장에서 실리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은 절세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및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4대보험 직원에 관련해서 도움이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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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대상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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