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면접관 연락처가 달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면접관 연락처가 달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제가 알기로는 구직 활동 중에서

    면접관의 연락처가 다르다고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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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채용 공고상의 대표 전화번호와 실제 연락받은 인사 담당자의 개인이나 직통 연락처가 달라도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면접확인서나 면접 안내 문자나 이메일, 명함 등 실제 면접에 응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