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매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요번에 부모님께서 소나타 자동차를 구매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증여세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증여세는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 소나타를 증여받는 경우 차량 평가액이 증여공제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동차을 증여받은 날 이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소나타 구매가격(취득세 등을 부모님이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을 포함)보다 크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를 구매해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구매가액에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지ㅎ철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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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차량 가격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