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는 관련특별법에 의거거래가 일시중지되었습니다
계좌는 관련특별법에 의거거래가 일시중지되었습니다
라고 원금지급정지된계좌라고 뜨는데요.
혹시 은행가면 바로 풀수있는건가요?
돈거래를 할려는데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가 지금정지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 정지가 된 이유가 해소되어야지
풀리지 그냥 은행 간다고
바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때 취해지는 강력한 조치라서 은행에 방문한다고 해서 정지를 풀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경찰 등)이나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계좌가 동결된 것이므로, 해제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특별법에 의거 거래 일시중지" 메시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메세지가 스미싱이 아니라면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명령에 의한 것으로, 은행은 단순히 명령을 집행하는 역할일 뿐 임의로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즉 해당 은행 즉시 연락하여 정확히 어떠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게 빠르며 그러면서 체납 세금 여부 연체 정보 확인 그리고 압류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거라면 은행에서 안내받은 담당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하나씩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가 특별법 근거로 거래중지라 뜨는 건 보통 금융사고 의심이나 압류 같은 조치일 때 많습니다. 단순 오류라면 은행 창구 가서 본인 확인하면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어서 바로 풀리는 일은 드뭅니다. 세무 체납이나 법원 결정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은행도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괜히 온라인에서 해보려 해도 안 될 확률이 크니 서류 챙겨서 직접 방문하는 게 빠릅니다. 가면 은행 직원이 사유를 알려주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줄 거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메시지는 보통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한도제한계좌(일명 대포통장 의심)로 지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거래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은행에 가서 바로 풀 수는 없고, 해제 신청을 해야 해요.
해제 방법:
은행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금융거래 목적 증빙(재직증명, 급여이체 내역 등) 제출하면 증빙 확인 후 1~3일 내 해제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 앱/온라인: 증빙 업로드로 신청 가능(은행별 상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