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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천 처장은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은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천대엽 행정처장은 법원쪽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대행은 즉시항고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이 잘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장관대행뜻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즉시항고를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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