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정질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어제 3월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은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천대엽 행정처장은 법원쪽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대행은 즉시항고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이 잘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장관대행뜻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즉시항고를 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