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는 시행을 왜 안하는거죠?

2021. 10. 04. 07:46

보통 사형제도폐지를 찬선하는 의견은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흉약범이 인간이 아닌데 반인륜적이라는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정치적인 이유나 법적인 이유가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사형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안하는게 공무원이 성실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 제1호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합헌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63조에서는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465조 제1항에서는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막가파·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고 난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나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서 사형집행명령은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6개월의 기간규정은 훈시규정(이를 위반하더라도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위 기간 내에 사형집행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6. 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2021. 10. 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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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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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정치적인 반대여론,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실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0. 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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