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귀속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신고 관련
일용근로소득 12월 귀속 1월 지급이면,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12월 귀속 12월 지급분에 1월 지급분 금액까지 포함하여 1월 31일까지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 : 12월 지급분(1/10신고)과 별도로, 1월 지급분은
2/10까지 신고
제가 알고 있는 위 내용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도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12월귀속 12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합쳐서 1/10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12월 귀속분을 12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01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12월 귀속분을 2025년 01월 지급시에는 일용근로자
(간이)명세서를 2025년 01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귀속 기준으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2월귀속 1월지급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2월 10일까지이며, 지급명세서 제출은 12월 지급과 같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세 신고 모두 기재하신 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