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달만에 숨진 9급 공무원, 상급자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임용 두달만에 숨진 9급 공무원, 상급자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임용 두달만에 숨진 사건으로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있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충북 괴산군의 9급 공무원 A씨가 임용된 두 달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상급자 B씨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바탕으로 괴산군은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임용된지 두 달 만에 숨진 9급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으며

    관련된 상급자는 고작 3개월 정직 처분만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