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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계란찜
당진계란찜

국가장학금 둘째중둘째? 첫째중 첫째? 복잡해요ㅠㅠ

국가장학금 신청하려는 고3입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신청할때 몇째중 몇개를 선택해야하는데 많이복잡해요.

일단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신상태이고

등본상 어머니,나 아버지,형 으로나와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이미 결혼하고 이혼한상태에서

저희어머니를만나시고 다시이혼해서

형이 아빠쪽으로 등본이간거같아요.

즉 다시말하자면

등본상으로는 어머니,저. 그리고 아버지,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서류대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그대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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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신청자의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2.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주양육자​: 이혼 후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모와 자녀가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3. 신청 시 고려사항

    귀하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와 귀하가 가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등본상에 함께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여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귀하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 두 분이 가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부모의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이혼 판결문, 양육권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 가구원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실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귀하가 가구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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