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문화가정의 기준 좀 알려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가셨습니다.
저와 함께 살던 아버지는 이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해에 건너건너 알게되신 중국인분과 결혼하셨습니다.
허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신상태셨기에(주민등록증이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안되는줄알ㅇ았거든요
지금 대학생이라 지원금 관련하여 신청을 위해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같은경우도 다문화가정에 속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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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1.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말합니다.
2. 외국인 가정: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한국인 자녀와 함께 외국인 부모가 거주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3. 중도입국 자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중국인과 결혼하셨고 그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각 지원금이나 프로그램마다 다문화 가정의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