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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122
찬란한원숭이12223.07.28

한국계 외국인과 결혼해도 다문화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한국혈통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라면 법적으로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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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여부는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국혈통이라고 해도 국적이 외국이라면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되겠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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