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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치킨피자23.02.26

다른 국적인 부부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예로들어 일본사람과 한국인이 결혼했는데 일본인은 일본국적 한국인은 한국 국적으로 서로 국적을 안바꾸고 같이 살 수있나요?(동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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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결혼한다고 해서 국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동거는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국가가 일방의 국적국가라면 다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