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이혼가정도 해당되나요?
어머님(중국)과 아버지(한국)가
중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머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의 자녀 입니다.
고등학생때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시고
이전 중국국적이였던 어머님은 양육권을 포기하시고 타지역에 사시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학교에 다문화전형을 지원 했었는데
서류확인중 저는 다문화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제2조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자녀였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더 이상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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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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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다문화가족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