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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꼬마얌얌이
꼬마얌얌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이혼가정도 해당되나요?

어머님(중국)과 아버지(한국)가


중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머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의 자녀 입니다.


고등학생때 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시고


이전 중국국적이였던 어머님은 양육권을 포기하시고 타지역에 사시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학교에 다문화전형을 지원 했었는데

서류확인중 저는 다문화전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부모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아니다. 그리고 제2조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자녀였던 저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더 이상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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