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대사업자를 꼭 내야하는건가요? 개인으로하는것이 더 유리한지요.
임대사업자는 현재 두군데에서 가능합니다. 첫 째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필수로 하여야 하는 등록입니다. 두 번째는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인데, 이는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인 만큼 그에 따른 혜택과 의무사항이 공존하므로 양 쪽 모두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택과 의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2.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경우 지금 근로소득으로 (직장인) 300 정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경우에 제가 집담보 대출금이 160만원 과 건물 대출이자 대략 600만원 정도 지출되는데 이부분은 총 수익에서 제외하고 세금 책정이 되는게 맞는지요?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천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고,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 임대(사업소득) 과 관련한 비용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 임대에 관한 대출이자는 공장 임대 사업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임대 상한가 5% 가 일반 사업자 (공장임대) 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임대 상한가 5%는 1번에서 설명드린 렌트홈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것 역시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에 있던 공장임대인과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계약을 할경우에도 임대상한가 가 적용이 되는건지요?
이 규정도 1번에서 설명드린 렌트홈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것 역시 꼭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