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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매미106
찬란한매미106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관련 질문..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상품을 연장하려고 해요. 11.29. 현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실거고, 저는 12.4.에 이사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대출계약은 종료되고 신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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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 되시고

    목적물이 변경되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전세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하셔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사와 상관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대출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대출도 신규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 대출은 종료되고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전세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지역의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재대출(신규)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대출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상환처리하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