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2회차 연장까지는 신규 신청할 당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지만, 3회차 연장에 들어가면 소득을 재심사해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최고 금리에서 0.3%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조건은 최초 신고할때와 동일한데, 기본적으로는 부부 합쳐서 연봉이 5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신혼부부면 7천만원, 다자녀면 6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부부합산 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