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3 자녀 사업자등록 후 가게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게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대금이 8천만원(가게임대보증료포함) 정도가 필요한데 부모가 차용증 작성 후 빌려줘도 될까요? 가게는 실제로 아이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득은 없지만 창업할 가게를 운영해서 매달 원금을 자녀통장에서 이체 받으려고 합니다. 성인은 이 구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라서 증여로 여겨져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을까요?(세무조사 압박이 좀 무섭네요.)

무이자로 8천만윈을 차용증을 쓰고 부모가 빌려줘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2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 쓰고 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