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질문ㅡ중3 가게창업 사업대금 부모가 빌려줘도 될까요?
미성년자 중3 자녀가 가게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창업대금이 8천만원(가게임대보증료포함) 정도가 필요한데 부모가 차용증 작성 후 빌려줘도 될까요? (아기때부터 지금까지 모은 자녀 재산이 2천만원 정도 주식에 있는데 아직 증여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에 증여 등록을 하더라도 이 돈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현재 미성년자 소득은 없지만 창업할 가게를 운영해서 매달 원금을 자녀통장에서 이체 받으려고 합니다.
1. 자녀 주식에 현재 있는 2천만원은 꼭 증여등록을 해야할까요?(명절에 받은 돈 등으로 조금씩 15년간 모은 돈입니다)
2. 증여 2천만원에 해당하는 자녀 주식에 그대로 두고 사업자금 8천만원 모두 차용증 쓰고 부모가 빌려줘도 될까요?
3. 사업자금 8천만원은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4. 차용증을 쓸 때 최대 몇 년 안에 원금을 갚아야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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