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회사 창업시 예상되는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이가 있습니다 . 학교생활과 병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여 (온라인 쇼핑몰) 8월초 창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적 매출 400 만원 쯤 한거 같고 , 내년 5-6월 까지
누적 매출은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제가 궁금한건
현재 제 이름의 집을 회사 주소로 사용 하고 있고 , 고용보험등 관현 세금도 내라고 나오고 있고 , 기타 예상 되는 세금 관련 전반적인 것들에 다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사업장 주소로 이미 신고하셨고 그렇게 등록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2. 1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대상이 아니시며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매출, 매입가액, 그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쇼핑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6월 매출/매입)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1월~12월 매출/매입)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산흐름, 세율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