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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이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7월달 운송비 하나 입력해야되는걸 잊어먹고있어서 어제 7월달로 해서 하나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에 입력하였는데 다입력하고 전송하기 누르니까 벌금인가 세금 뭐 그런거 뜨던데 혹시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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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7월인 세금계산서는 8.10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후 발급한다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시고, 9월 날짜로 발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분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8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어제(9월 14일)는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발급(지연발급)에 대해 공급자(세금계산서 발급자)와 공급받는자(상대 거래처)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가산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달 세금계산서를 8월 1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행가산세 1%가 발생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지연발행가산세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