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것도 아니고 혼자 재택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일정하게 나와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사업자 등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하나요? 기존의 업체랑도 계속 제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해와서 굳이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혹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아님 반대로 안만들면 불이익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규모 있는 전문직 종사라면 복식부기의무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계좌개설 및 사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https://cashnote.kr/tax-saving-1-account/
의무대상자, 또한 사업용 계좌로 인한 세금 절세 등 다양한 정보가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는 전문직 사업자 뿐이므로, 질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후에도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업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 계좌에 대해 제재가 되지 않아서 필수적으로 만들지는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사업을 위해서나 사업 관리를 위해서 개설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용 계좌제도의 입법취지는 바로 금융거래를 1)사업용과 2)가계용으로 분리해서 사업과 관련되는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혼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는 사업상의 거래로 인정이되므로, 추후에 만약 국세청의 확인요청등이 있다면, 개인용 카드사용분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하나씩 다 확인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즉 거래량이 많거나 하면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이유로 가능하시면 사업용 계좌와 가계용(개인용)계좌 및 카드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것이 좋을듯하며, 개인 사업자 등록 시 사업용 계좌 꼭 만들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 계좌는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 중 사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필히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는 필수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미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계좌란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뢰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신규의 경우 1.1~6.30
변경, 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미신고가산세
- 불이익 :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 배제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쭉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존재합니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가 아닐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복식부기라면 의무입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
일반법인의 경우 자본금 납입이 필수적이고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법인명의의 금융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계좌가 개인적 거래와 사업적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와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신고기한신고방법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매년 6.30.이내사업장별로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또는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서 서면·방문 제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30.내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등에서 개설한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 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미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목적사업 관련한 수입, 지출을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해야 함위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확인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6.30.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의료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함신규 사업자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다음연도부터 아래 기존 사업자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 함
기존 사업자
직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함
업종구분 업종별 기준금액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0,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 사업장별 수입금액, 공동사업, 2이상의 업종 영위하는 경우 등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