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연금소득에서 개인연금액도 포함하나요?
국세청 모두 채움 자료에는 공무원연금만 표시되는데 제가 일반신고하려고 보니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금액도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소득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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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연금소득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항상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기준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며, 초과 시에는 16.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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