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설명서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카드사에서 연계해주는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보험어플(모든 보험사 중 어느보험사가 가장 가성비있고 좋은지 설계)을 통해 추천받았던 보험이 오늘 가입한 보험과 비슷한 보장이 있던게 기억나서
어플의 설계사님께 보장내용을 보여드리고 제게 필요한게 맞는지 검토받아보니 추천받은 보험이 제게 좀 더 유리하여, 카드사를통해 가입한 보험은 철회요청을 드렸는데 그 분이 내용을 보여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이버에 해당카드사 연계보험으로 검색하면 보장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달라며 사진올린경우도 많은데 혹시 보장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청약자가 발설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설계사가 계약자 동의없이 가족등 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과 같이 본인이 직접 다른 설계사에게 상담 목적으로 보여준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할 때 3개이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안내해줘야 하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본인의 보험가입내역과 새로운 보험 설계내용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서 최상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공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장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를 받기 위해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