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보험 상품설명서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카드사에서 연계해주는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보험어플(모든 보험사 중 어느보험사가 가장 가성비있고 좋은지 설계)을 통해 추천받았던 보험이 오늘 가입한 보험과 비슷한 보장이 있던게 기억나서

어플의 설계사님께 보장내용을 보여드리고 제게 필요한게 맞는지 검토받아보니 추천받은 보험이 제게 좀 더 유리하여, 카드사를통해 가입한 보험은 철회요청을 드렸는데 그 분이 내용을 보여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이버에 해당카드사 연계보험으로 검색하면 보장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달라며 사진올린경우도 많은데 혹시 보장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청약자가 발설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설계사가 계약자 동의없이 가족등 지인에게 누설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과 같이 본인이 직접 다른 설계사에게 상담 목적으로 보여준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할 때 3개이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안내해줘야 하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 본인의 보험가입내역과 새로운 보험 설계내용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서 최상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어떤 보장 내용이 있는지 공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보장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를 받기 위해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