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도 못 받는 무직자 살려주세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안 들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데, 새 직장에서는 2개월간 교육을 받지만 급여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출금이랑 나갈 곳은 많은데, 돈 들어올때가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에 한정하여 답변드리자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