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애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소를 한국에 두는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에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경우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후 압류를 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금융재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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