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에 돈을 찿을 방법이 없는건가요?꼭 알고싶습니다
호적상 올리진않았지만 같이살았던분이
미국으로 이민가시면서 본인
통장을 만들어줘서
생활비 조금씩
부쳐주셔서 그통장으로 10년이상 사용해왔습니다
그땐 대포통장 이란게 없었던 시절이었고
몇십만원씩 부치고하다 소식이 끊기고 통장을 사용안하다 친척한테 받을돈이 있어서 그통장계좌번호를 알려줘 100 만원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아니라
찿을수 없다네요 통장본인은 연락이 안되고 찿을수도 없고 이럴땐 통장에 돈 찿을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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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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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착오송금을 이유로 은행측에 반환을 요구해보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장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