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밥는방법좀 알려주세요?
민사로 월 1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수탔는데 어떤식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주소는 알고있지만 부모님집이고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안되고있어요
분명 본인계좌로는 돈을 안가지고 있을듯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소송에 가입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이 있다면 계약서를, 없다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문자나 메신저 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변제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청구원인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