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몇달뒤에 조금씩 갚다가 나머지 안갚고 잠수타는데 신고가 되나요?

돈을 처음에 100만원 이상 빌려줬고 몇달동안 안갚다가 31만원 남을때까지 갚고 이제는 아예 잠수를 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주소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체내역이런건 다 있는데 신고말고 지급명령을 내려야될까요? 근데 주소를 몰라가지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부변제를 했다면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우므로 일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남은 금액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청구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1.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돈을 빌린 후 상당 부분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소를 모를 때의 조치 및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만 법원 송달이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려면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알고 있는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3. 비용에 따른 소송 실익 검토

    남은 피해 금액이 31만 원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법원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연락처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단호하게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해 보세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