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이 나의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해준 이후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다시 자금을 송금해 준 경우 이는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친족간에 자금을 송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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