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집괸련 증여세

아버지는 사망 8년됐고 할아버지는 사망하신지 6년됐고 최근에 법무사 통해서 삼촌명의로 집을 등기했습니다. 5천을 저희 가족에게 삼촌이 1천씩 이체해줬고, 제가 상황이 어려워 이후 가족들이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이체해줬습니다. 그럼 저나 가족들은 이 부분에 다해 세금 신고 안해도 되고 세금은 따로 없는게 맞는걸까요? 요새 10년 내에 이체 거래 보고, 나중에 가산세 추징한다 이런게 들리니 해당 부분이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이 나의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해준 이후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다시 자금을 송금해 준 경우 이는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 친족간에 자금을 송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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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주택을 상속받는 대신 삼촌에게 전부 상속을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