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 명의 집에 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시세는 약 1억중반 정도 되는 사항이고,

작은아버지쪽으로 명의를 옮기면서 아버지대신 저와 동생들에게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아버지 몫)

그 명의이전하면서 작은아버지가 증여세는 저희쪽에서 내야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작은 아버지가 질문자 본인 및 본인이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시 공동으로 상속

    받고 향후 양도시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본인 지분을 삼촌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양도세도 없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