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작은 아버지가 질문자 본인 및 본인이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시 공동으로 상속
받고 향후 양도시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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