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써, 드레스업 튜닝, 튠업 튜닝, 빌드업 튜닝으로 구분되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중 자동차 드레스업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상을 바꾸는 것을 뜻하며, 외관 도색, 색상이 있는 필름 부착, 범퍼와 지붕에 부착물 추가, 휠과 타이어 교체, 새 오디오 장착 등이 드레스업 튜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소속된 전국 58개 검사소에 문의하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처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