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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부진숲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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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뱉아 내는게 이게 맞나요?

연봉에 25%지출하고 그게 증빙이 되어야만

연말정산할때 돈 안뱉아 내고 잘하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거? 25%미만 지출하거나 증빙이 안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거고요? 이 기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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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지출에 대한 공제 항목은 여러 공제 항목 중 단순히 하나일 뿐이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제항목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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