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통해 수액을 본 경우 최대한의 수액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와는 소득세 부분이 다르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하시면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