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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은퇴후에 국민연금 수령 전 생활비가 부족할 거 같아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도 년 18백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과 종합 소득세 과세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주택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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