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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irp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요즘 제테크에 관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어렵더라고요. irp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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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IRP 계좌는 개인이 자금을 일정 금액씩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 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중도 해지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므로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적인 자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동시에 넣는 금액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주기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입니다. 회사에서 DC형이나 DB형태로 퇴직연금을 운용중일테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추가로 계좌를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이후 DC형의 퇴직연금은 개인형 IRP계좌로 가입을 하여 이전 시켜야합니다

    해당계좌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므로 절세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 계좌이므로 적극 활용이 가능하나 다만 연금수령기간 이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해당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해당 계좌에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도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인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IRP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능하며, 각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수료가 다르므로 충분한 비교를 통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또는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