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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용감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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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접수하고 손해사정사를 만나고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줘야 하는데 뭘 보내야하는지 그리고 관련내용 검토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영조물접수를 시청측에 통화할 때 처음부터 영조물접수가 된 것이 아니라서 1,2,3차 통화를 하고 접수가 되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서술하겠습니다.

처음에 외상을 당했을 때 진술이 제가 경황이 없던 당시의 기억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파트 상가쪽에 속한 음식점가게에서 나와서 경계석이 있고 보도쪽으로 이어진 길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해당 음식점에서 나올때 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진 것인데 저 경계석과 도로쪽이 시청관할이며 저기서 넘어진 것으로 처음에 진술을 하여야 했는데


다쳤을 때는 경황도 없고 영조물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내용을 몰랐습니다

2번째 사진에 보시면 저기 빨간 계단처럼 튀어나온 턱이 있는데 다쳤을 당시 도로쪽으로 넘어지다보니 눈에 보이는 턱이 빨간계단이라서 저기서 넘어졌다고 제가 진술하였었습니다.

이후에 영조물이 아닌 다른안내를 받고 납득을 못해서 이후 현장을 다시 가서 확인했었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위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위 쪽의 편의점에서 나오는 계단이더라구요.

대체 어디서 걸려 넘어진건지 확인해보니까 첫 번째 사진에서 나오는 경계석의 파손된 단차가 있더라구요.

저 곳에서 위 쪽길로 쓸려 넘어졌는데 그래서 기억으로 남은게 튀어나온 빨간턱으로 기억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다시 시청측에

2차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했더니 시청측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고 경계석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또 다시 현장에가서 이번엔 단차높이 1.4cm가량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3차 통화를 다시 해서 해당 사진,동영상 보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나니 재차 확인해보겠다는 소릴 듣고 이후에 연락을 받은뒤 영조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영조물접수가 되고 현장조사관으로 손해사정사측이 연결이 되어서 이번주에 시간을 내어 현장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만나 뵙자고 요청하여 상황,피해등을 설명하려고 시간을 조율해서 만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영조물 접수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는 제가 당시의 cctv와 객관적 자료 입증할 것들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거라면서 특히 단차의 높이라던지 면책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보상 가능성이 낮을것으로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조물접수 한 경위에 대해서 1차,2차,3차 진술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아쉽다는 말을 하면서 진술서에 넣었습니다.

아울러 뭔가 제가 피해에 대한 것은 안타까우나 단차높이라던지 사례가 적어서 보상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사고로 인해 실제 다쳤던것보다 후유증으로 치료를 계속 받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 비용적 부담이 큰 상황도 사실입니다.

피해내역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았는데 치아파절, 턱을 찢어져서 꼬매진 않았는데 당시 상처가 심했고 지금은 약간의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크게 부딪혀 피멍이 들었었는데 따로 아프진 않았아서 검사도 안받고 냅뒀었습니다..최근에 3월 들어서야 통증같은게 생기면서 검사를 받아봐야 될 거 같긴한데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흉곽출구증후군이라는 신경압박을 당하는 팔,목,등의 감각이상 통증이 생겨서 이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손해사정사와 사고경위서 작성을 하였는데 제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했을 수도 있어서 앞전에 제가 작성해둔 경위서가 있는데 그걸 가져가지 못해서 적지 못했습니다. 하여 손해사정사측에 아직 아무런 서류를 안보낸 상황이며 해당 손해사정사와 만나서 작성한 경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손해사정사가 제 얘기를 듣고 정리해서 작성했고 기존에 미리 작성해뒀던 제가 적은 경위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사가 말하기로는 제가 다친 시간대가 작년 12월 중순으로 굉장히 조도가 어두웠는데 그러한 내용을 넣었을 때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굳이 쓰고 싶으면 쓰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우선 제가 작성한 내용은 위 내용이며 손해사정사측에 보낼 자료로는 뭐를 보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당시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로는

당시의 시간대에 있던 사진과 동영상은 아니지만 문제있는 파손 경계석은 그대로여서

사진과,동영상을 남겼으며 당시의 조도가 어두웠다는 걸 시간대에 맞춰서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게 첫 사진으로 올린 저 사진이고요.

실제 파손된 부분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으며 단차는 1.4~2cm 사이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저 곳에서 넘어지고 이런 피해로 지금도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점이구요.

하여 제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손해사정사측에서 말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서 보내려고 합니다만 우선 면책이 아니라 부책이 되는게 제일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보내야하는지 몰라서 물어보긴 해야하는데...

일단 면책이냐 부책이냐의 중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서류로 집약하여 보내야 되는 게 맞는거 같은데

알아본 것으로는

-cctv는 보관기간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사진이 아니여도 현장에 대한 사진을 남겼으며 조도가 어두워서 주변이 어두웠다는 걸 입장하

기 위한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현장조사관이 이러한 얘길 들었을때 그렇게 어두웠냐는 식으로 반문하길

래 제가 당시 상황때 어두웠던 그 상황과 유사한 사진을 남겼습니다.

-동영상도 일단 남겨놨습니다.

-응급실기록지는 당일 자차를 타고 갔어서 응급차를 부르지않고 직접 응급실로 타고 갔습니다.

-목격자진술서는 가게사장님이 저를 보셨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받아뒀습니다.

-통증,후유증으로 기록한 기록지는 제 몸에 대한 증상에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생전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

들때문에 제 증상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알아보고 약물먹고 병원다니고 통증이 어떻게 생겨서 느껴지고 등

을 적은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내도 되나요?

-병원들을 수십 곳을 다니면서 실손을 받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처방전만 받고 다녔고 증상에 대해 진단

명을 알게 된후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 치료받으면서 이 떄부터 받기 시작한 진단서,진료차트,검사결과지,

진료세부내역,영수증 이런것들을 받고 다니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것들도 다 보내야 하는건지...

지금은 어떤 서류들을 보내야 하는지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보낼 서류가 정해져있다면 알려주시면 미리좀 정리해서 보낼 서류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지적 및 조언과 도움좀 받고자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손해사정사와의 소통에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시군요.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진단서와 초진기록지 각종 의사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제출하시면 좋겠어요. 후유증 관련 기록도 포함하여 치료 내역을 상세히 정리해 보내시면 좋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원활한 합의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는 진단서, 초진기록지, 각종 의사소견서, 각종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실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종 성형, 흉터 사진, 다친 최초 사진 여러장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지고 계시다는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가 서명해달라고 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손해사정다 교부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서류 의료자문 동의서, 동시감덩(제3자 의료기관) 동의서, 화해요청서 또는 부제소합의서는 가능하면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이기에 서명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